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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2. 14:3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철교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14길 9에 있는 여의2교 남단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약 4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전용도로현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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