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4:35 경 평소에 자주 모여 술을 마시는 장소인 광주 북구 C 아파트 401동 101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열리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아파트 401동 101호에서 나이 먹은 남자가 예쁜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112 지령 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