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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521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256,905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13. 3.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2012. 9. 1.경 F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G을 설립하고,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2) 원고 A은 위 G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2. 15.까지, 원고 B은 2012. 10. 8.부터 2012. 12.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년 9월분부터 2013년 2월분 임금 합계 22,257,205원을, 원고 B에게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분 임금 합계 11,3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위 3 항과 같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905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1. 15.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2,257,205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22,256,90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2. 17.부터 2013. 3.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1,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2013. 1. 1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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