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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나2108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200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인정사실의 다.

항’ 중 “2012. 12. 20.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행각서” 부분을 “2017. 12. 20.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1. 인정사실의 라.항’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6. 6.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짐을 일부 놔둔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임차보증금 잔금(이하 ‘잔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등 계속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27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가 잔금 수령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기로 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의 잔금지급 보다 선이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후 2017. 12. 20.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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