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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 죄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항 내지 8 항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2017 고단 2735』 피고인은 2017. 9. 29. 15:10 경 제주시 고마로 1에 있는 부림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 남동 6길 6 제주 소방서 뒷편 공영 주차장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고마로 1에 있는 부림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 『2017 고단 2894』 피고인은 2015. 8. 22. 23: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2. 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피해자 E, G, H, I, J, K 등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83,8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계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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