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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 105-7 부근 어하터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최근 5년 이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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