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구단69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8. 11. 11. 22:25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할 사유가 없었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2. 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5일 확정된 점, 당시 원고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부는 시늉만을 하여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