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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0:18경 화성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였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i40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브레이크에서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90,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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