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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3:30 경 경기 화성 시 마도면 마도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 읍 남양리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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