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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1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3. 5. 23.경까지 B유치원으로부터 약 17.58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홀에 6개의 방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한 달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마사지 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위 ‘D’의 종업원 E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온 손님에게 이른바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위 E를 고용하고, 위 E는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안마비 5~6만 원을 받고 엄지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에 로션을 바르고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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