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35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강서구 B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같은 날 기소유예)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손님 E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E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