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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35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강서구 B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같은 날 기소유예)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손님 E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E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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