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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15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형법 제347조의 이득사기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일부 이득액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및 공소제기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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