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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92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와 같은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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