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4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3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 사건에서 C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D식당에서 단속이 되었으나, 운전을 종료한 뒤 D식당에서 소주를 1병 반 가량 마신 상태에서 단속이 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