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4...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48,08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6. 1. 1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5, 6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의 2층 전체(실제 현황 기준)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355㎡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의 1층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2호증의 9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F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