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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441
부동산인도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및 3항 기재 부동산 3층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48,085.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6. 1. 1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4,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3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6. 1. 1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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