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7. 원고가 출판하는 서적을 피고가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출판물을 정가의 55%에 공급한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기간은 위 약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약정의 갱신은 어느 일방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서면요
구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0. 6. 17. 정가 35,000원인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500권, 2010. 11. 26. 정가 15,000원인 ‘성공의 조건’ 서적 400권, 2011. 11. 17. 위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10권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 기간 중인 2013. 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연장된 기간 만료일인 2013. 6. 16.부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3. 19.경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4.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319권 및 ‘성공의 조건’ 서적 278권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2013. 6.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191권 = 위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