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1]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1. 9. 20.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9번길에 있는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4. 10. 21.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9번길에 있는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정형외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소견서의 제목란에 “진단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에 “허리통증, 기능성 설사 및 소화불량”, 발행일에 "2014-11-21"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F정형외과 담당의사 G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단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화동 예비군 중대역 상근예비역인 H에게 향토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147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