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3: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노상에서 일행이 부른 택시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37 세, 남)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왼 어깨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차량의 필러 부위를 머리로 수회 박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견적 비 529,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