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5. 3. 25.까지 지급한 장애연금14,513,780원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법령의 적용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 A이 그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18,547,100원은 장애연금 해당지급 기간(2013. 6. ∼ 2015. 9.) 내의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위 금원에 관한 청구부분을 기각함. 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2.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
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펴본다.
승계참가는 그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소송계속 전에 승계된 부분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참가인은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승계참가인은 장애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때에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송계속 전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수급권자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부분은 승계참가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위 소송계속 전인 2015. 3. 25.까지 원고 A에게 장애연금으로 14,513,7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