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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9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일시적인 자금운용이 되지 않아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일 뿐 상환능력 없이 편취를 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았음에도, 제 1 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 차례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가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중 제 2 권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21 쪽, 제 1 권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9 쪽,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71 쪽), ② 특히 피고인은 차량 담보 설정 해제 자금 명목으로 빌린 합계 2,2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자신의 돈으로 실제로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금을 지급하여 차량 담보 설정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에 의한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그 운영 또한 원활하지 못해 변제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 계획과 그 상당한 가능성, 변 제 계획이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 납득할 만큼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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