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영업하는 C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0: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혼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