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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35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9,000원과 그 중

가. 4,839,000원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1. 7.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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