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3가단12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2001. 12. 13.까지는 연 6.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2001. 12. 13.까지는 연 6.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