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39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7.부터 2001. 6.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7.부터 2001. 6.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