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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0 2019가합106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4.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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