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인수대금이 F 명의의 이 사건 S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사건 S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2억 3,2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 3U계좌로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합계 2억 4,2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S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피고에게 지급된 것은 자기앞수표 입금 내역이 있는 2억 3,200만 원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합계 2억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주장입증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더욱이 피고는 자신이 F에게 수표로 교부한 1억 원 외에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위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십 차례의 거래를 하여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제14행, 제15행, 제18행의 각 “2억 4,000만 원”을 "2억 4,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