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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2m 가량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공소장에 누락된 일부 차량번호를 추가한다.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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