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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02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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