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1306
소유권(지분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에 관한 1% 지분권에 대하여 2017. 1. 2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덤프트럭에 관한 1% 지분권에 대하여 2017. 1. 23.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