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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6248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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