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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나3019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14행의 “피고는 이 사건 부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으므로, 감가상각한 금액인 17,150,660원이 손해액이 된다고 주장하나”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부스 및 기기는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감가상각한 금액의 합계인 17,150,66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주장하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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