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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3고단3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 D B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G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돌봐주고 있는데, F가 종무원장으로 선출되면 중단된 H병원 공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줄 수 있으니, 경비로 돈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2012. 9. 7.경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H병원공사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이 G 종무원장으로 확정된 F로부터 G의 건설용역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G 종무원장으로 확정된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H병원 공사를 도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7.경 1억 원, 2012. 9. 13.경 3,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 공사경비 명목으로 2012. 10. 23.경 100만 원, 2012. 10. 31.경 100만 원, 2012. 11. 7.경 20만 원, 2012. 11. 12.경 10만 원, 2012. 11. 21.경 10만 원, 2012. 11. 22.경 10만 원, 2012. 12. 20.경 10만 원 등 260만 원, 합계 1억 3,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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