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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택시의 승객인 F도 목이 젖혀져 다음날 통증을 느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차에서 내려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필기구를 가지러 가자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로 인하여 피해 택시가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일으켰음은 물론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안동사무소 쪽에서 롯데리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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