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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45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의 A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266,5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수용의 개시일은 2015. 6. 12.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1. 피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66,5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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