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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1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22,911.5㎡의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6. 10.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6.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7. ‘원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대지를 수용하고 물건은 이전하게 하며, 위 대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768,064,000원, 물건(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127,963,900원으로 정하고, 피고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재결보상금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일 전까지 지연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수용의 개시일은 2015. 5.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5. 피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서울 용산구 D 대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768,064,000원, 물건(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127,963,900원, 가산금지급재결 가산금 69,227,361원의 각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금액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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