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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18431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감축 및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서 ‘D’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원고는 2014. 8. 12.부터 2014. 10.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1,360,000원(= 9월 분 임금 1,173,340원 10월 임금 18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는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3798).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 23:1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의 남편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두 달간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과 함께 넘어진 G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으며, G 소유의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17: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9:40경 위 ‘D’ 중국음식점에 찾아가 휘발유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다 불질러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미리 준비해 온 막대기로 G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의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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