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7.자 임시총회에서 이사 A 해임의 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법무법인 C은 피고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소송위임장에는 피고의 조합장이 아니라 D, E가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은, 위 D, E(이하 ‘권한대행자들’이라 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2017. 7. 27.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은 권한대행자들에게 있으므로 법무법인 C이 권한대행자들의 위임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권한대행자들은 조합장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 절차를 주관하였는바, 그들의 권한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후문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행위를 대행할 권한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인 대표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②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후문 참조)은 그 문언 상 소송위임계약의 체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 및 소송대리권의 수여라는 소송법상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곤란한 점, ③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참조), 권한대행자들에게 이 사건 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신 피고의 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