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440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제2행...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6행의 ‘A’을 ‘J’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할 내용]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부당이득액은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가 아닌 답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C 우회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가 설치되기 이전에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C 우회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토지 현황이 답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