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0,000원을, 2011. 5. 3.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 7.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는 민형사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1. 공증인가 E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362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 8,900,000원, 발행일 2011. 10. 21., 지급일 2011. 11.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1. 4. 29. 4,000,000원과 2011. 5. 3. 6,0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한 달만 쓰고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1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고, 2011. 10. 21. 피고로부터 1,1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8,900,000원에 대해서는 2011. 11. 15.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F의 부탁으로 원고가 F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