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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0004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371,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인적관계 1) 원고는 C과 1999. 1.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0.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2) 위 C은 피고의 처형(아내의 언니를 말한다)이다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나.

피고의 오피스텔 수분양 계약 체결, 원고에게 받은 돈으로 그 계약금 지불 1) 피고는 2005. 12. 20.경 대전 서구 D, E에 있는 각 지상 F건물 지하 3층, 지상 21층 오피스텔의 시행사[종국적으로 H 주식회사가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되었다

]와 사이에, 피고가 위 오피스텔 제19층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를 506,906,370원에 매수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이 법원 감정인 I의 2018. 7. 11.자 임료 감정 결과 참조). < 광역 위치도 > < 상세 위치도 > < 호실 위치도 > F G G 2) 피고는 2005. 12. 20. 원고로부터 5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소장 제2쪽 참조). 3) 그 무렵 피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J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른바 'B Type' 옵션 공사를 해주고 피고가 11,4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 변동 경과 및 그 월 임료 감정평가액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2. 5. 17. 피고 앞으로 ‘2009.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7. 12. K 앞으로 ‘2018. 6. 16. 매매’(거래가액: 4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위 2012. 5. 17.부터 2018. 7.까지 기간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임료 액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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