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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 사업자를 내 어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 유한 회사 B’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6. 8. 5. 경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다음, 2016. 8. 7.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4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전자식 보안카드),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해,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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