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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06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장소는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자를 빼앗은 후 모자를 찾으려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인 제1 정문 입구, 제1 정문과 제2 정문 사이의 도로는 주식회사 E이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받을 당시 신고한 경비구역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모자를 뺏은 후 그곳으로부터 사무실 쪽으로 7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모자를 돌려달라며 쫓아오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은 이후 모자를 휘두른 적은 있어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다시 2-3회 가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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