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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9노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9개월이 지난 2018.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6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가 2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7회의 절도 범행을 통해 절취한 재물의 가치는 시가 미상인 물건들을 제외하면 총 3,343,460원 정도이고, 피해품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위 누범 전과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경합된 것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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