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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근처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물 촬영 사진

1. C 사우나 CCTV 영상 분석 자료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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