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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1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경부터 2020. 1. 14.까지 피고에게 창호 제품, 유리 제품을 매도하고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47,012,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창호 제품 등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 아들 D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본인이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7,012,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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