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31 2016가단43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년경 피고(구 상호 :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로부터 전남 고흥군 C 소재 D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부분을 4,6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경 위 공사를 마친 후 완성된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