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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8년 이상 자경농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2342 | 양도 | 2001-01-12
[사건번호]

국심2000전2342 (2001.0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인이 농지를 임차하거나 소작한 것이 아니고 품삯을 받고 경작한 경우로서 대리경작이 아닌 자경으로 인정되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면제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78.2.28. 취득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1,719㎡ 및 같은 동 OOOOO 전 1,114㎡ 합계 2,833㎡(명세 별첨,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7.3.12 청구외 OOO 및 동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80.7.2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OO 답 370㎡ 외 잡종지·유지 등 10필지 합계 3,181㎡(명세 별첨,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7과 1997.6.25자에 2회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999.12.9 양도소득세 147,160,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93,930원 합계 155,85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7.21 대전시 유성구 OOO동에 위치한 OOOO공장과 전·답 잡종지(공장주변 OOO동·OO동 일대)등 150,000㎡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아 공장운영과 농사를 병행해 오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농지로 전환하여 농사에 전념하였으며, 공장휴업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 1992년부터 농지를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1996년 기간동안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는 바, 쟁점토지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쟁점1토지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전시 서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지시하에 농사를 지었고,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같은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공장에서 선친 때부터 화부로 일하면서 청구인의 지시로 농사일을 도와왔으며, 1987년부터 양도할 때까지는 위 OOO가 힘이 부친다고 같은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추천하여 청구인의 농사일을 돕도록 하였다. 자경에 관한 입증자료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1997.3.11자), 농약구입 영수증 및 OOOO협동조합의 비료·농약구입 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유지 및 답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7년 8개월이나 지난 토지이고, 또 당해 토지 중 OOOOO 잡종지는 손실보상협의서에 의해서 청구인이 양도에 따른 향나무 110주 등 수목에 대한 보상(보상액 462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농지사용 및 자경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전광역시 지적과에 비치된 항공사진에 의한 경작지 확인회신(2000.3.20자)과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의 대리경작 여부에 관한 조사, 쟁점2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에 관한 조사, 기타 자경여부의 조사에 의할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이 건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1토지를 보면, 양도당시에 농지이고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라는점은 인정되나 대리경작 여부가 쟁점인 바, 부과 처분 전 조사당시에 청구외 OOO가 약 4년전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고지결정 이후에 대리경작을 부인하고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은 1987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4,000평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O협동조합에 확인한 내용(진농 경제3-1호, 2000.3.8. 참조)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1992년~1996년까지 농약·비료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확인조회시에는 내용연수 경과로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농민이 가입하는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추곡을 수매한 사실, 농기구 보유신고 사항 및 농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를 청구인이 구매한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서구청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영농회장이 작성한 경작실태 상담내역서에 농지관리위원이 연서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발급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영농회장의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실제경작자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쟁점2토지를 보면, 대전광역시에 양도한 잡종지로서 청구인이 깨·콩 등을 직접 경작한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지만, 1996.12.6 발행한 대전광역시 공보의 토지편입조서에 쟁점농지의 실제이용상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 보상가액이 일반적으로 농지보다 잡종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사용하는 토지현황을 확인하여 보상하였지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보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외에 경작기간 및 자경여부는 논외로 함).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3.9 총리령 제55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토지에 대하여>

(1)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이고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대리경작시킨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하며 청구외 OOO이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청구외 OOO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청구외 OOO이 1987년부터 1996년까지 각각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농사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시킨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서 청구외 OOO가 1999.7.13.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위 OOO는 청구외 OOO이 농사를 지었던 쟁점1토지를 1980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1999.7.13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위 OOO은 쟁점1토지를 임차하여 4년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 2건의 확인서 모두 같은 필체로 보이고 확인자의 날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OOO가 1999.12.15자로 작성하여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보면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이 단순한 통계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협조하여 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은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1987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으며 이 확인서 외에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과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등 17인은 2000년 4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1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된 농지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1997.3.11 발급한 쟁점1토지의 자경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서구청장이 자경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영농위원인 청구외 OOO,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문답서를 징구하였는 바, 이들은 실경작자를 정확히 모르기는 하나 청구인이 비용을 대고 청구인의 숙부가 경작한다는 말을 듣고 농지경작실태 상담내역서에 날인하였으며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구청장이 위 농지경작실태 상담내역서를 근거로 자경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자경증명서는 실제경작자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비료 및 농약을 구매하였다는 OOOO협동조합의 비료·농약구입 사실확인서(1999.12.3자)와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협동조합에 대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동 조합은 비료·농약의 판매내역서는 내용연수 경과로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곡수매에 참여한 사실이나 조합원가입 및 농기구 보유신고 사실이 없다고 회신(진농 경제3-1호, 2000.3.8자)하고 있다.

(라) 한편, 우리심판원이 처분청과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와 같은 지역인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소재 전 793㎡와 OO동 480소재 전 2,588㎡를 양도하여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았으며, 인접지역인 유성구 OOO동 OOOOO소재 전 1,296㎡ 외 18필지 합계 12,472㎡(지목별 면적 : 전 9,459㎡, 잡종지 3,013㎡)자의 양도에 대하여도 1993년부터 1999년까지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이들 지역에 상당수(총 31필지 49,848㎡)의 농지를 보유하며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외 OOO, 동 OOO이 쟁점1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며, 자경증명서의 작성경위상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OOOO조합장이 청구인의 비료·농약구입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조사시 위 OOO와 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는 자필서명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이들이 이러한 진술내용을 부인하며 청구인의 지시와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또한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2000.12.9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위 두사람을 만나 쟁점사항에 관하여 면담한 결과 이들은 청구인에게서 품삯을 받고 콩·깨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을 뿐 농지를 임차하거나 소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처분청과 서대전세무서장이 쟁점1토지와 같은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보유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같은 지역에 있는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토지에 대하여>

(1)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 양도한 쟁점2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이지만 청구인이 깨·콩 등 농작물을 경작해 온 양도당시 농지라 하면서 항공사진에 의한 경작지 확인회신(2000.3.20자)과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경작기간 및 자경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의 토지편입조서에 쟁점농지의 실제이용상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우리심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대전광역시의 ‘대전도시계획(목원대진입로개설공사)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OOOOOO호, 대전광역시 공보1996.12.6자)내용을 보면 토지편입조서에 쟁점2토지 11필지중 OOO동 OOOOO 유지를 제외한 10필지의 실제이용상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2토지의 이용실태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지적과에 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지적 58554-379, 2000.3.20자)에 따르면 항공사진판독결과 쟁점2토지 11필지중 3필지(OOO동 OOOOO, OOOOO, OOOOO)는 1974년, 1983년, 1985년 촬영 사진상 경작지였고, 나머지 8필지(O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는 1983년, 1985년, 1990~1994년 촬영 사진상 경작지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우리심판원이 쟁점2토지 양도전후인 1996년 및 1997년의 항공사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지적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6년 11월 촬영한 항공사진판독결과 쟁점2토지 11필지중 OOO동 OOOOOOO의 일부와 OOOOOOO가 경작지로 확인된다고 회신하고 있다(지적 58554-379, 2000.3.20자).

(다) 한편 우리심판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2토지 11필지중 OOO동 OOOOO, O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 OO OOO OOOO O OOO OOOOO OOOOOOO OOO O OOO OOOO OO

(O) 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 OOO OOOOO 외 3인이 1999.10월 작성한 확인서와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이 1996년 10월 당해 토지의 보상금액 책정 당시에 현지점검 나갔을 때 청구인이 농지(밭)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동 확인서는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되었다가 2000.3.11 본인 의사에 따라 반납되었음)를 제출한 외에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OOO이 쟁점2토지를 1980년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농비를 대면서 매월 일정 대가(80년대는 3~5만원, 90년대는 10~20만원)를 받고 청구인의 농사일을 돌보아 주었다는 확인서(2000.11월 작성)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공장부지와 건조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등 3인이 1999.9.9.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 대한 실제이용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2토지의 실제이용상황에 대한 조사내용>

필지

항공사진판독결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1997.1~2월조사)

보상계획공고

(1996.12월공고)

① OOOOO 및

OOOOO(일부)

1994.11월, 경작지

1996.11월, 경작지

공업용

잡종지

② OOOOO

1985.11월, 경작지

-

③ OOOOO, OOOOO

1985.11월, 경작지

잡종지

④ 기타 6필지

1994.11월, 경작지

공업용

잡종지

쟁점 2토지중 위 ④의 기타 6필지는 1994년의 항공사진상 경작지로 조사되었던 점 이외에 최근의 조사내용상으로는 잡종지 또는 공업용지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위 ②와 ③의 3필지는 1997년 1월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 답(‘61’)으로 기재되어있고 인근주민 등이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양도직전의 항공사진 판독에서 경작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잡종지 등으로 보상받은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양도당시에 농지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쟁점2토지중 위 ①의 토지 2필지중 OOOOO 토지(539㎡)의 일부인 233.2㎡(대전시청 지적과에서 산출한 면적임)와 OOOOO토지는 양도 직전인 1996년 11월 항공사진판독결과 농경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주민 등이 농지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 당시에 농지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위 ①의 OOOOO 토지의 일부와 OOOOO 토지를 양도당시에 농지이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으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인근주민과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 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양도한 쟁점2토지의 전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 쟁점토지 명세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

쟁점1

토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1,719

97.3.12

OO동 OOOOO

1,114

소계

2,833

쟁점2

토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OO

370

97.1.17

OOO동 OOOOO

잡종지

926

OOO동 OOOOO

"

186

OOO동 OOOOO

"

275

OOO동 OOOOO

"

455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OO

유지

23

97.6.25

OOO동 OOOOO

잡종지

18

OOO동 OOOOO

"

152

OOO동 OOOOO

"

83

OOO동 OOOOO

"

154

OOO동 OOOOO

"

539

소계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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