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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15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7,095원과 그 중 10,561,511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2017. 4. 18.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중 20,719,070원을 20,357,095원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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