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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2278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8,653원 및 그 중 21,287,625원에 대한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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